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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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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05회 작성일 -1-11-3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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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 기준일 공고


 

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아래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20221130일부터 120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 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아 래

 

1. 202211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

 

2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472,144

 

3. 신주배정 기준일: 20221130

 

4. 신주의 배정방법: 위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 1주당 0.3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(,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배정하지 아니함).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하며, 기존주주 및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.

 


20221114


 

()디네이쳐바이오랩스

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26 10층 씨-1011, -1012, -1013, -1014,

-1015(문정동, 에이치비지니스파크)

대표이사 최진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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